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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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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공부 - 기초 용어 정리 2 1.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담겨있으므로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2. 현황조사서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내용으로 기본정보,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임대차관계조사서로 이루어져 있다. 현황조사서는 매각불허가 판단, 위장임차인 판단, 유치권 판단,..
부동산 경매공부 - 기초 용어 정리 1 1. 사건번호 " 2020-타경-0000 " 경매가 시작되고 종결될때까지 사용되는 관리번호라 보면된다. 경매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물건마다 번호를 부여한다. ① 2020 (사건번호 맨 앞부분) : 경매 접수된 연도. ② 타경 : 사건별로 부여되는 것. 부동산 경매사건은 "타경"으로 부여됨. (법원 사건 부호표 참고) ③ 0000 : 접수 번호. 해당 집행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된 서류인가 순서. 2. 임의경매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민산집행법은 제3편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를 아래 민사집행법 264조부터 275조까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에는 저당권, 질..
부동산 경매공부 - 경매란? 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강제로 부동산을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파는 방법을 말한다. 법원 경매와 공매라는 것이 있다. 경매는 주체가 되는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의 요청이 있을때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법원을 통해 입찰할 수 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체가 되어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금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온비드를 통해 입찰할 수 있다. ※ 온비드: 캠코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시스템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 재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 등의 물건을 매각한다. ▣ 임의경매 & 강제경매 ▣ -임의경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